대학생 업체 등록 화상과외 강사 시 학원 강사 자격 미달
제가 업체를 통한 화상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 자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학년이라서 학원 강사 자격은 안되는데 그러면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해도 저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먼저 학원 강사 자격을 위반한 거니까 불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강사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가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 강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강사든 일반직원이든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다른 글로 올려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 아래를 체크해 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리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