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면구역 위반했다고 1차경고없이시말서를
운수회사 근로자인데 흡연구역아닌데서 흡연
하였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쓰야되는지요
노사협의사항도 아니고 회사 지시위반 이라면서 1차 경고도없이 시말서를 써라는게
말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즉 경위를 서술하는 서면이고 징계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성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비위행위를 시말서 제출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1차 구두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흡연구역이라 지정했음에도 흡연을 하는 것은 내부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시말서의 경우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