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대출시 방공제 금리 적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 신생아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룰 매매하려고

합니다 3억5천 대출이 나오는대 방공제 때문에

여기서 2500만원 빼고 총 3억2천 대출만 나온다는대 그럼 신생아대출 금리 약2프로는

3억5천에대한 2프로 인가요

3억2천에 대한 2프로 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방공제 2500은 저희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다 갚으면

돌려받는 돈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입금되는 3억 2천만원에 대해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공제는 대출 한도를 깍는것이지 어떤 보증금 개념으로 넣는게 아닙니다.

    3억 2천만원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는 실제로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조처럼 3억5천만 원 산정 후 방공제 2,500만 원을 차감해 실제 실행액이 약 3억2천만 원이라면, 약 2% 금리는 3억2천만 원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방공제 2,5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방공제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혹시 이 집에 소액임차인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해야 할 금액만큼은 담보가치에서 미리 빼고 대출하겠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쉽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의 보험과 같은 성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2,500만원은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이기에 3억 2,500만원 기준으로 2%, 즉, 연 650만원 정도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상환방식에 따라서 매월 이자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방공제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 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가 3억5천만원인데 방공제 2,500만원이 적용돼 실제 대출금이 3억2천5백만원이라면 , 약2%의 대출금리는 실제로 빌린 3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 방공제 금액에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방공제 2,500만원은 은행에 맡겨두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이 아니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을 고려해 대출 가능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3억5천 = 대출 산정액 , 방공제 2천5백만원 = 산정 대출금에서 제외 , 실제 대출 3억2천5백만원 = 이자가 붙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대출 금리는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어 빌리게되는 금액인 3억2천에 대해 적용되며 방공제된 2천5백은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다 상환할때 돌려받는 돈이아니라 애초에 은행이 소액임차보증금을 대비해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서 덜 내어주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