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2005년의 연장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올해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가 형성되므로 2005년 특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2005년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라면 일부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계약서 내용까지 확인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부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