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수도 있나요?

2021. 01. 26. 15:53

안녕하십니까, 보통주와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통주와 종류주식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끼리 주주총회를 할 경우 보통주 종류주주총회라는 표현을 쓴 글을 보았는데

<법무사 e매거진> 19-20page 중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두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례와 같은 감자를 승인했을 때, 비로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하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 사이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보통주 간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부를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열리는 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한다는 점에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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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의 주주들이 소집할 수 있는 총회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1. 2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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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주주총회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어느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그 종류의 주식들만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보통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통주 주주들의 주주총회는 종류주주총회가 됩니다.

      2021. 01.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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