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보통주와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통주와 종류주식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끼리 주주총회를 할 경우 보통주 종류주주총회라는 표현을 쓴 글을 보았는데
<법무사 e매거진> 19-20page 중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두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례와 같은 감자를 승인했을 때, 비로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하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 사이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보통주 간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부를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