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형제중 1명이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1달이 안됐습니다.
생전에 은행에 적금하신 금액의 해지절차가
가족모두, 신분증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형제 4명중 1명이 연락두절10년이 넘습니다.
깔끔하게 모든걸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액의 1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상속으로 다 묶여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ㅜ
ㅡ이럴경우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난감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은행에선 공탁을 거는방법도 있다는데
공탁을걸면 실종신고(실종이 혹여나 행방불명 사망 신고처리되지는 않을까염려)를
해야 되는데 차후 피해가는건 없는지..
2.공탁은 법원.법무사쪽 어디로 가야되는지
3.실종자가 차후 공탁금일부를 찾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4.공탁을 안 걸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5.형제모두 돈을 안찾고 놔두면.찾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또한 상속세가 어떻게되는지.
6.형제중 1명이라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형제가 상속받기가 편한지 여쭤봅니다.
ㅡ긴 질문 송구합니다.ㅜㅜ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절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제28조).
2. 공탁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3.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6. 형제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에 편한것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상속에 협조하지 않는 자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용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해당 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 , 심판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