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문의/형제중 1명이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1달이 안됐습니다.
생전에 은행에 적금하신 금액의 해지절차가
가족모두, 신분증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형제 4명중 1명이 연락두절10년이 넘습니다.
깔끔하게 모든걸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액의 1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상속으로 다 묶여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ㅜ
ㅡ이럴경우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난감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은행에선 공탁을 거는방법도 있다는데
공탁을걸면 실종신고(실종이 혹여나 행방불명 사망 신고처리되지는 않을까염려)를
해야 되는데 차후 피해가는건 없는지..
2.공탁은 법원.법무사쪽 어디로 가야되는지
3.실종자가 차후 공탁금일부를 찾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4.공탁을 안 걸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5.형제모두 돈을 안찾고 놔두면.찾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또한 상속세가 어떻게되는지.
6.형제중 1명이라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형제가 상속받기가 편한지 여쭤봅니다.
ㅡ긴 질문 송구합니다.ㅜㅜ답변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