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저희 회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면 대체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면 5만 원만 주는데요 계산법이 너무 이상한데 왜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고, 근로를 하면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쉽게 일당 10만원이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휴일대체가 없다는 조건하에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당직이라면, 기본유급100% + 실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15만원(10만원×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1.5배 줘야하는데 오히려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위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0만원*1.5=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