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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저희 회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면 대체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면 5만 원만 주는데요 계산법이 너무 이상한데 왜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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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고, 근로를 하면 1.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쉽게 일당 10만원이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휴일대체가 없다는 조건하에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당직이라면, 기본유급100% + 실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15만원(10만원×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1.5배 줘야하는데 오히려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위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0만원*1.5=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