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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색다른박각시95
색다른박각시95

서로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점유자와 협의중입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를 얼마 드리겠다고 협의는 했으나 점유자는 이사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사나가는 집 계약서와 이삿짐센터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이사비를 받고 안 나가버리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버려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유자도 이사 나갔는데 저희가 말을 바꾸면 이사비를 받을 수 없게되니 저희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럴 경우 점유자가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잘 나가면 저희가 이사비를 확실히 드리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돈을 미리 주고 협의한 날짜에 이사를 꼭 나가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나가면 이사비를 도로 받는다거나 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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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서로를 신뢰하기가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걱정도 많고요.

      2.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점유자가 협의한 날 나가도록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 등을 약정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죠.

      3. 점유자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송과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비를 먼저 주고 점유자의 신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사를 나가면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돈이 추가로 들기는 하겠지만) 공증을 받아 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금전지급약정에 대한 공증은 채권자가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