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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황홀한무당벌레

한참황홀한무당벌레

경매집 이사비 지원이 강제력이 있나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부랴부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경매 내용증명서와 전화통화(녹음X)론 이사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사당일에 일단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서와 여러 서류를 보내주면 이사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서류를 보내줬지만, 이사비는 들어오지않아 통화를 해보니 이사비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사비도 줄수 없고, 집이 수리할곳이 많으니 저희에게 고소한다고까지 말이 나와 여쭤봅니다.

요약하자면

  1. 경매로 낙찰받아 넘어간집이 여러 문제가 많으니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제 상식선에는 이미 경매로 낙찰받아갔는데, 문제가 많다고 고소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 이사비를 준다고 하고, 안주는데 받을수 없나요?

    구두론 전부 지원이라고 말했고, 내용증명서에는 회사내규에 따라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고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기재된 내용상 집에 수리할 부분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파손으로 재물손괴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파손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사비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약정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해당 집을 손괴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내규에 따른 소정의 이사비라는 점에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