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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노무사님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공사감리를 보시다가

건물계단에서 떨어지셔서 병원에입원하시고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본사람없다고 산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께 문의해서 대응하면될까요?

만약 노무사님이 산재가 되게 한다면

매달 노무사님께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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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 및 소견서와 함께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양급여 신청서(산재신청사) 등을 구비하시어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 등을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위의 사고가 명확하시다면 신청을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병이 아닌 사고이므로 노무사 선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직접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다친

    부분 및 주변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노무사를 수임하여 요양급여 등의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로 승인을 받으신다면 일정 부분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는 통상 근로자 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위 사실을 부인한다면,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수금 존부는 노무사별로 상이하며,

    보통보수는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액(휴업, 장해 등포함) 일정한 비율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