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인줄 모르고 명의대여를 해줬어요....

아는사람이 제이름으로 중고차 구매를해서 할부를 대신 내준다고해서 해줬는데.... 음주로 사고내고 나 몰라 하는데.... 공증을 받지않은 차용증? 계약서? 를 쓰고 해줬는데.... 알고보니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인줄 모르고 해줬는데 그사람한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는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며, 음주사고 시 명의인에게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차용증은 증거력이 약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상대에게 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금전 변제 요구 후, 경찰 신고와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세요.

    모르고 한 점 강조하며 즉시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대여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이나 그에 따른 본인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명의 대여 과정에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공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으며,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명의자로서 대출금 상환 및 사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선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 없는 차용증이라도 상대방과 작성한 사실 자체는 민사상 채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대여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사고로 발뺌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계약서와 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