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으며,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명의자로서 대출금 상환 및 사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선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 없는 차용증이라도 상대방과 작성한 사실 자체는 민사상 채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대여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음주 사고로 발뺌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계약서와 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