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한참힘찬새우만두
한참힘찬새우만두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봐주세요!!!

회사 인수합병으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직원 정규직을 그만두고 한명 더 뽑으려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노무사님이 인원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합병으로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꼭 인원감축이 되어야만 인수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감축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자체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다면 권고사직 사유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원감축이 없어더라도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시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인원감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회사가 필요한 인력보다 초과하여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거나 또는 업무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인력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사유가 존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인수합병으로 인해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