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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명절이나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가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까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는 물건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 종업원에게 10만원 상당 물건을 지급하면 지급 받은 종업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종결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것처럼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복리후생적 성격의 구입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후 직원에게 선물하는경우 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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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회사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 1인당 10만원 이하라면 회사는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