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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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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있는 직무는 위탁사업으로,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장서비스를 하는 업무도 주가 되어 출장이 잦습니다.

회사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출장비를 미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매뉴얼에도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비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의거하여 받지 못한 출장비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근무 중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연차 및 반차로만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도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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