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서 유전자 정보 기재한 의사소견서
유전자 정보를 기재한 의사 소견서를 사건담당 경찰서에 제출해도 문제가 않되나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도 하는데 헷갈리는데 법률을 봐도 헷갈림니다 변호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동조 제2항 제7호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