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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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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찰에 진정서나 의견서등을 제출할때 함께 첨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등을 형사나 민사 재판 피고인측 변호사가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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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람에 대한 허부는 재판부에서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가린채로 공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가 되고 열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의견서로 제출한 부분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채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