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찰에 진정서나 의견서등을 제출할때 함께 첨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등을 형사나 민사 재판 피고인측 변호사가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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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찰에 진정서나 의견서등을 제출할때 함께 첨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등을 형사나 민사 재판 피고인측 변호사가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