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찰에 진정서나 의견서등을 제출할때 함께 첨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등을 형사나 민사 재판 피고인측 변호사가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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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람에 대한 허부는 재판부에서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가린채로 공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가 되고 열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의견서로 제출한 부분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채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