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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통매음 연락 안와서 안심이라는 글에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캠퍼스픽에
자신의 대학교 에타 게시글로 인해 자신이 같은 대학 학우인 누군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먹은지 5개월이 지나도 경찰에게 연락이 안와서 안심하는 중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이 캠퍼스픽의 게시글을 발견한 당시의 사건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이 캠픽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고소를 해서 글쓴이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므로 해당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