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연락 안와서 안심이라는 글에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캠퍼스픽에
자신의 대학교 에타 게시글로 인해 자신이 같은 대학 학우인 누군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먹은지 5개월이 지나도 경찰에게 연락이 안와서 안심하는 중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이 캠퍼스픽의 게시글을 발견한 당시의 사건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이 캠픽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고소를 해서 글쓴이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므로 해당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