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가산시간 21시간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6/26(금) 18:00~19:51
2. 6/28(일) 10:00~21:08
3. 6/29(월) 18:00~6/30(화) 09:20

이렇게 근무했는데 총무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해줬습니다.

1. 6/26(금) 18:00~19:51

-> 가산시간 : 3시간 = 연장근무2시간*150%

2. 6/28(일) 10:00~21:08

-> 가산시간 : 16시간 = 기본근무 12시간(8시간(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150%)+연장근무 4시간(2시간*200%)

3. 6/29(월) 18:00~6/30(화) 09:20

-> 가산시간 : 10시간 = 연장근무 6시간(4시간*150%)+야간근무 4시간(8시간 * 50%)

*야간근무는 당일 22시~익일 6시까지 입니다.

6/30 09:20 퇴근은 상무님께서 제출 완료 확인 후 퇴근하도록 지시하셨고, 팀장님께서 본부장님 구두 승인을 받아 안내해 주신 것으로 휴가 사용이 아님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29일 근무에 대하여 30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구두 승인으로 대체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6/29(월) 근무에 대한 가산시간 10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총 가산시간은 21시간 입니다.

23일 퇴사 예정이고 회사에서는 휴가로 다 사용하고 가라는 상태라서 총무팀에서 저렇게 화요일 구두 퇴근 지시를 저렇게 미 근무로 빼버려도 되는지 등 산정한 가산시간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하지 않다면 휴가 사용 없이 퇴사일까지 출근 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28은 실제 휴게 1시간이라면 실근로 10시간 8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은 200%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에 단순히 구두 퇴근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8시간을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계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