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가산시간 21시간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6/26(금) 18:00~19:51
2. 6/28(일) 10:00~21:08
3. 6/29(월) 18:00~6/30(화) 09:20
이렇게 근무했는데 총무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해줬습니다.
1. 6/26(금) 18:00~19:51
-> 가산시간 : 3시간 = 연장근무2시간*150%
2. 6/28(일) 10:00~21:08
-> 가산시간 : 16시간 = 기본근무 12시간(8시간(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150%)+연장근무 4시간(2시간*200%)
3. 6/29(월) 18:00~6/30(화) 09:20
-> 가산시간 : 10시간 = 연장근무 6시간(4시간*150%)+야간근무 4시간(8시간 * 50%)
*야간근무는 당일 22시~익일 6시까지 입니다.
6/30 09:20 퇴근은 상무님께서 제출 완료 확인 후 퇴근하도록 지시하셨고, 팀장님께서 본부장님 구두 승인을 받아 안내해 주신 것으로 휴가 사용이 아님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29일 근무에 대하여 30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구두 승인으로 대체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6/29(월) 근무에 대한 가산시간 10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총 가산시간은 21시간 입니다.
23일 퇴사 예정이고 회사에서는 휴가로 다 사용하고 가라는 상태라서 총무팀에서 저렇게 화요일 구두 퇴근 지시를 저렇게 미 근무로 빼버려도 되는지 등 산정한 가산시간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하지 않다면 휴가 사용 없이 퇴사일까지 출근 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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