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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danggul

danggul

22.10.04

성추행의기준이알고싶습니다? 답변좀~~

요새는 성추행이라는단어를 자주쓰는데

어제 지나가는사람을 아는사람으로착각하여 유심히바라보았는데 아는사람이아니었어요~~

근데제가눈이좀 안좋아서 고개를갸우뚱하면서 쳐다봤는데 이상하게보고 이런얘기를하는데 추행의기준이어떤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착각하여 바라본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수치심 또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