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기준이알고싶습니다? 답변좀~~

2022. 10. 04. 09:41

요새는 성추행이라는단어를 자주쓰는데

어제 지나가는사람을 아는사람으로착각하여 유심히바라보았는데 아는사람이아니었어요~~

근데제가눈이좀 안좋아서 고개를갸우뚱하면서 쳐다봤는데 이상하게보고 이런얘기를하는데 추행의기준이어떤지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착각하여 바라본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10. 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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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수치심 또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10. 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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