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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매매로 사놓은집이 있는데 1억5천정도가 더있어야들어가서살수있다는데 지금은 전세내놨구요 저희는지금 전세계약해서 다른곳에서 살고있구요 전세금 으로는 매매집못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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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보증금은 결국 본인 돈이기 떄문에 해당 돈을 돌려받은뒤에 어디에 사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현 보유주택의 잔금이든 부족한 금액을 처리하고 입주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런게 아니라면 정확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해보입니다.

  • 매매로 사놓은집이 있는데 1억5천정도가 더있어야들어가서살수있다는데 지금은 전세내놨구요 저희는지금 전세계약해서 다른곳에서 살고있구요 전세금 으로는 매매집못들어가나요 ?

    ==> 통상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60% 수준인 만큼 보증금 규모 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담대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전세집의 전세계약을 해지를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소유집의 전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도 되고 전세대출이 대출이라면 상환을 하시고 기존집을 전세보증금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시으면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로 놓은 집 날자를 맞춰서 살고있는 전세를 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날자도 잘맞춰야 합니다

    자금계획을 잘세우고 날자를 맞추는게 제일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한 집에 전세를 놨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실거주 하기 위해 거주한다 한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1억 5천이 부족하면 정부 대출 or 시중은행 대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