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12댜 중과실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을 따지는데 어려워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우회전 상황이며,

저는 B 상대방 A입니다

A는 공간이 없는 곳으로 비집고 들어와

인도를 침범하여 끼어들었습니다.

사고직전 A차량이 멈춰 차량충격은 크지않으나

차량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측면촬영이 되어있어

바퀴의 인도침범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때 과실비율과 12대중과실여부에 대해 해당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조치 여부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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