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2021. 02. 17. 20:48

간호조무사이구요.의원에서일합니다.평일8시30분부터오후4시.토요일8.30-12시30분까지일하는데요.1년이지났는데연차가없다고합니다.총20인미만인곳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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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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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에 관한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휴무일로 갈음하여 대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2.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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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2.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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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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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즉, 1년(예컨대 1월1일1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 부여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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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30인미만의 경우 22.1.1 전까지는 공휴일이 휴일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휴일날 연차대체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있는 경우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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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1년 이상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2. 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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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이 지났다면, 최대 26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2021. 02.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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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조무사이구요.의원에서일합니다.평일8시30분부터오후4시.토요일8.30-12시30분까지일하는데요.1년이지났는데연차가없다고합니다.총20인미만인곳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이상의 경우라면 연차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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