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지대를 밟고 지나가는것도 위반인가요?
1차선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안전지대끝부분과 물려있어서 애매할때 안전지대를 밟고 1차선으로 넘어가는것도 법규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지대에 주정차 하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일부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에 따라 안전지대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침범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