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
반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계좌로 받아야할지 아님 잔금 치루기 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빼고 보내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별도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증거확보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정산 등을 거쳐서 그 비용을 확인한 후 공제하든 지급을 구하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