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보수대표가 일회성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 취득신고를 한달만 하고 다시 상실신고 해야되나요?
세무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급여나 상여를 받을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다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