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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하늘소261
쾌활한하늘소26124.01.31

가족이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금액은 6천만원이고 네이버 밴드에서 당하셨습니다. 채팅 내역과 이체 내역을 찍어둔게 있긴한데 경찰에서는 못잡는다는 말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잡지 못한다는 말만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신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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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지연만 될 뿐이므로, 경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상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설사 잡지 못한다고 해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신다면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더라도 결국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하므로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단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족이 대신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정보를 모아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가족이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할 수 있는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