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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문의 드립니다.

엊그제 배가 너무 아파서 종합병원 내고ㅏ에 가서 복부 CT촬영[16만원]을 하였는데 요로결석이라고 비뇨기과에가서 확인한결과 결석 크기가 커서 체외초음파? 해서 깨여한다고 해서 55만원 주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16+55에.관한것을 한번에 하루에.걸제 하였는데 실비로 모두 받을수있는지와 따로? 2일로 나눠 달라고 해서 결제 받는게.있다는데 그렇게 해야하는지 또 55만원 결제는 수술로 잡혀서 그냥해도 되는지 현명하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질병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상해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원으로 치료하시면 통원한도로만 받고 끝납니다.

      만약 입원치료로 하셨다면 공제금 빼고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의 통원한도는 10만원 ~30만원 사이로 통원치료시 한도금액 이상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던

      따로 결제를 하시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만 급여와 비급여를 따져서 공제가 되고 받는것 이 차이뿐입니다.

      실손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검사-진단-입원-수술-재활-퇴원 이 모든 과정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와 치료가 하루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일로 나누어 결제를 한다해도 하루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통원으로 검사 및 치료를 한 것이라면 가입하신 보험의 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55만원에 대해 별도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검사나 치료를 한 것이라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