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만료 통보시 퇴사하기 싫어도 퇴사해야하나요?
2019. 06. 06. 10:32
병원에서 오전타임4시간 근무했습니다
나이는 66세구요 계약지속하고싶어요
1년계약끝났다고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어요
더 일하고싶은데 계약직은 어쩔수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일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오전타임4시간 근무했습니다
나이는 66세구요 계약지속하고싶어요
1년계약끝났다고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어요
더 일하고싶은데 계약직은 어쩔수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측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재체결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갱신 등을 통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상 55세 이상인 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세가 66세가 되셔서 상기한 바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주와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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