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원상 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방충망
원래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리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충망을 일부 도려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니 방충망 원복을 하라고 합니다.
롤형 방충망이라 방충망을 통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15만원
전문 업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롤형 방충망은 1cm가 찢어지든 5cm가 찢어지든 통째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벽
책상 밑 벽쪽에 발자국이 많습니다.
제가 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전부 제가 한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원상 복구 범위에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충망이 원래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책상 벽쪽의 발자국 부분의 경우 본인이 전부 한 게 아니라도 본인이 일정부분 훼손한 게 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