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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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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3일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를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하여,

      주3일로 근로계약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주3일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3일만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해서 운영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노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 3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지급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주3일 근무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