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3일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를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하여,
주3일로 근로계약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주3일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3일만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해서 운영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노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 3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지급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주3일 근무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