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겸 피해자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채팅 즐톡에서 만남으로 글리올라와서 채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던 장소에 갔습니다. 도착 이후에

낚시 장난을 해서 30-40분정도 장난질을 치다가

걸려서 폭행을 당해서 경찰신고를 해서 접수가 대서

오늘 피의자 및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알고보니 폭행한 남자애들 3명 16세17세 2명 이랑.

여자 한명은 14세라고 경찰서에서 듣고왔습니다

단순 채팅으로만 해서 만나자고 한뒤 장난질 치다가 걸려서

폭행을 당한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돈을 거래한 내역이나 만나서 둘이 얘기한다거나 신체적 접촉

같은건 일체 없습니다.

오로지 채팅으로만 얘기하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이렇게 됏습

니다.

제가 몇년전에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적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대조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관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사실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