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에게 그런 디엠이 갔다니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고, 그나마 따져볼 여지는 명예훼손 쪽입니다. 성병 검사 언급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1:1 디엠은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채워집니다. 친구분 한 명에게만 보냈고 더 번지지 않았다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디엠 캡처와 발신 계정을 남겨두시고, 상대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