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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망둥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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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 개인 후원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특정한 직업은 없고 현대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과세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액증여의 경우 5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지인분이 저의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미술활동'과 '작품활동' 그리고 작가의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후원금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50만원을 후원할 경우 이것도 비과세인가요?

2. 지인분이 월마다 1회씩 50만원씩 후원하게 되면 이것이 합산되어서 과세대상이 되나요?

3. 만약 지인 한 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인 장소(인터넷 웹페이지)에서 5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이 또한 과세 대상일까요?

4. 만약 불특정 다수에게 50만원 미만의 월별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후원자들에게 개인전 전시회 티켓이나, 굿즈, 도록 등을 증정하게 되면 대가성이 되나요? (전시는 작품활동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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