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해고 통지가 가능한가요?
1년 6개월 다녔고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면서 휴대폰 사용으로 한 번만 더 휴대폰을 사용하면 해고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휴대폰을 보면서 라인이 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사용만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회사내규상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최고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이 없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휴대폰 사용의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대폰 사용 이외에 별도의 비위행위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비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곧바로 해고는 어렵겠지만, 중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실태나 핸드폰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