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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날렵한이구아나
지나치게날렵한이구아나

투잡을 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곳에서는 일용직으로 4대보험및 세금을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곳은 3,3% 세금만 내고있으며 4대 보험은 안되고 개별 보험으로 대처해주고있습니다

한곳은 중소기업 또한곳은 개인 (법인)입니다
두군데를 함께일해서 급여를받고 하면 히사에서 알수있나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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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투잡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겸직 및 겸업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3.3%소득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각 공단과 협조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각 공단에서 직권가입 내지 보험 가입 안내 등을 통보할 수 있고 이러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곳에서 함께 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또는 사업소득세 처리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장이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를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이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겸직하는 직장소득이 기존소득보다 높으면 알게됩니다.

    3.3프로 공제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동료나 주변인의 제보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