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 항목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아직 서명은 안했고 계약서만 미리 받았는데.
3번 업무의 내용 항목에 "컨텐츠 제작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저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도 법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물어봤는데 그 항목은 다른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시하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저 항목에 동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벗어난 업무 지시는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인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상 "00업무 및 기타 수반되는 업무 일체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부당한 지시(ex. 팀장 책상 청소를 해라 등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성 여부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견해차이가 있다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정당하려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선에서 지시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말은 상식적인 선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위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 계약서 항목 불구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적어주신 내용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한다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