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판매물품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목도리 6개 정도를 제작하여, 10,000만원 정도에 주변 지인분들(6명)에게 팔면


사업자 등록도 되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주변 지인분들께 목도리 제작하여 1만원에 판매한 가격(6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붙어서(과세) 세금을 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과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 금액을 지불 해야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혹시나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0.2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주위사람들에게 직접 목도리를 제작하여 1만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액도 적고 거래횟수도 몇건 되지 않기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NS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목도리 제작하여 1만원에 판매한 가격(6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붙어서(과세) 세금을 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지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몇 개 만드셔서 주시는 정도라면 일시적인 성격이 큰 걸로 보여 따로 세금 신고는 필요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얻는 소득으로 질의와 같이 일회성으로 목도리를 직접 제작하여 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만 있다면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여부 불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이 6만원이면 너무 미미합니다. 6백만원도 아니고.

    신고부담 갖지말고 걱정말고 판매하셔요 ㅎㅎ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하지 않고,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