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내년연차갯수를 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요?
2022년6월2일에 입사했고 2024년9월30일부로 퇴사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만근을 할 경우에 내년에 연차가 16개가 되서 퇴직시에 연차비를 퇴직금과 함께 같이 받을수 있다는데요.
그럼 올해 9월까지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도 16개를 다 받지 못하지만 9월까지 일한 내년 연차비용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올해까지 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올해 6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마지막 연차입니다.
이러한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꼭 올해까지 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비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 퇴사하여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6월 2일 경과 할 때마다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