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노트북 택배 파손면책 질문..................
중고나라에 노트북 판매자가 파손면책동의하면 보내준다는글이 많은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원래 보내는사람만 파손책임지는거 아닌가요? 우체국에서 보낼때도 파손책임동의하는데 보내는사람이 동의하지않나요?
판매자가 보내는사람 이름을 구매자이름으로 해서 보낸다는 뜻인가요?
파손면책하면 보내준다는 뜻이 정확이 무슨말인가요 제가 파손되서 받아도 반품못하는조건으로 계약같은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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