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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신비한고양이
친척중에 아기가 있어서 돌봐주기로 했는데요
돈을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아 세금신고가 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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