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돌봄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친척중에 아기가 있어서 돌봐주기로 했는데요

돈을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아 세금신고가 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