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1년 계약 연장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나요?
반전세로 1억/35만원 + 관리비 8만원에 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게 되는데 친구와 2년 추가 연장보다는 1년만 더 살고 서로 각자 살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시 2년 추가연장이 되는 부분이라 1년만 살고 빼면 집주인 분이 전세 최소 계약 년도인 2년내에 나가서 복비 등의 태클을 걸 명분이 생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1년만 따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공인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재 작성 해야하나요?
태클 걸리지 않게 깔끔하게 1년만 계약연장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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