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 누수와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는데 여러 번 연락해도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있어 먼저 수리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수리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누수와 보일러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무척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를 남긴 후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수리 의무의 부담 기준

    민법과 판례에 따라 건물의 주요 설비 노후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 방법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한 후 민법상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문자나 대화 내역을 남기시고 수리 전후 사진과 업체 영수증을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

    불편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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