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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21.06.03

아동 학대 및 성범죄(강제추행) 의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05/27 아동학대 및 강제추행의 대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때 가해자측(아빠) 변호사가 말도 안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기억에 뚜렷하고 정확한 부분만 진술 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고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답변하고 싶지 않다로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사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약물을 복용 후에는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진술하였으면 심신 미약이나 기억 조작이라는 판정이 나올수도 있나요?!

제가 아직 많이 어리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어렸을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만약 무죄가 된다면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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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의 내용에 관하여는 우선 구체적인 점에서 진술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신 미약 등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약물을 복용 후에는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참고가 될 뿐 심신 미약이나 기억 조작이라는 판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가해자측 변호사가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했다면, 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에 따른 보복이 무섭다면,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