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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26

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상하게도 폭행사건과 관련없는 2021년도 가해자가 주장하는일들을 더 많이 물어보더군요 예를들면 "가해자를 째려본적이 있느냐" "가해자를 욕한적이 있느냐" "가해자한테 말을 한적있느냐" 이런식으로 8개의 질문은 폭행과 전혀 관련없는 질문을 하다군요 .저는 제기억에 나는대로 "그런적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위에 질문들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저는 제 기억대로 모두 "그런적없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가해자가 위질문의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저는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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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셨으면 위증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시면 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증죄는 질문내용의 관련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증언했는지 여부를 판단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억대로 "그런적없다"라고 답변했다면 위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증죄 고소는 상대방이 한다면 할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겠습니다.

    2.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은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객관적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라고 함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부합하는 진실을 증언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대되는사실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