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피해자로 검사님이 증인신청하여 법정에 나갔습니다.

상대변호사님 질문에 연도를 잘못말했습니다.

2023년1월7일인데 2022년1월7일로 잘못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얘기가 있냐고 하셔서 얘기할때는 2023년1월7일로 얘기하였습니다.그때도 몰랐습니다.

지금 증인심문조서를 보고알았습니다.

1 이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하나요?

2 마지막에 발언할때 연도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처음에 잘못얘기한게 자동으로 정정되는건가요?

3 이것가지고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착오로 증언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사유로 위증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심문이 끝나지 전에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