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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풍부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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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25년12월8일자로 입사했습니다.

26년 3월8일이 3개월 수습 끝입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전 평일인 6일 금요일에 갑작스레 일방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와 퇴사일자는 3/11일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3.8. 이후까지 근무를 하면 그 전에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공정한 평가에 따른 수습평가 부적격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인정 시 수개월 월급액을 보상받고 복직도 가능하고 보상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12.8 입사자의 경우 해고일자가 2026.3.11 이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해고일이 3.11.이라면 해고일 시점으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