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전세집 오피스텔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습니다 급하게 관리실에 전화 해보니 타일이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가끔 이런다던데… 들어보니까 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집도 이런 현상이 종종 있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변상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실의 말처럼 자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