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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25.08.30

거주불명과 위장전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채무가 밀려 독촉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거주지가 없어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원래 집주소에서 변경할 곳이 없어

그대로 놔뒀는데 그게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실조사 후에 거주불명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 집에 거주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해서 거주불명은 등본 발급이 안되어

한 한두달만 다른 곳에서 실거주를 하고 거기를 주소지로 등록해놓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거주를 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에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거주불명이 되는지와

다른데로 옮기면서 제가 직접 그 주소를

이제 일정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주불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단순 거주불명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8.30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장전입이 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의사가 없이 주소만 다른 곳으로 해두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주불명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