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채권의 경합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예를들어 1200만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먼저 9백만원에 채권양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1600만원의 압류 및 추심 판결이 들어오면 잔여 3백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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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남은 금액은 3백만원이므로 해당금액 범위에서는 압류가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