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발령 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방 발령 2년 3개월차 입니다

거리는 자가에서 편도 300km 입니다

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원거리 발령으로 2년 3개월 정도 재직 중에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맘,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왜 발령 직후가 아니라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는가?'**에 대한 소명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발령 후 상당한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통근 조건을 수용했다고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예시 외에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1. 그동안 장거리 통근을 위해 고시원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으나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가족 간호나 자녀 양육 등 가정 형편의 변화로 인해 반드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발령 당시에는 특정 기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했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으로 발령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 3개월 동안 숙식을 지원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되다가 이를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